공정위, 일감 몰아주기에 "징벌적 배상제 적용 안한다"

입력 2013-01-17 17:18   수정 2013-01-18 03:37

일감 몰아주기 제재 어떻게 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낸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해왔던 점을 떠올려보면 특히 그렇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문제에 대해 순수하게 법리를 따져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준 대기업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해당 대기업의 주주가 일감 몰아주기로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도 아니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부처인 공정위로서는 자신의 법리적 판단을 신속하게 알려야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는 다른 방식으로 대폭 강화될게 확실시된다.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이 ‘경제적 약자 보호’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두가지다. 우선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금지 규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23조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상품,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중 ‘부당하게’에 해당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현저히’라는문구를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실적으로 ‘부당하게’와 ‘현저히’라는 요건을 위반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또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데다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가로막아 경제 민주화에도 역행한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분야로 시스템 통합(SI), 물류, 광고, 건설 등 4대 업종을 꼽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실태를 파악해 발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SI·물류·광고 업종의 수의계약 비율은 70~80%를 웃돌았다.

비록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제외 방침을 밝혔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지금보다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서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금을 물리지만 앞으로는 부당 단가인하와 인력 빼가기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손해배상액도 최대 10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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