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철탑농성장 철거 또 무산

입력 2013-01-18 15:06   수정 2013-01-18 15:12

울산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의 송전 철탑 농성장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섰으나 노조 반발로 무산됐다. 울산지법은 18일 오전 10시와 오후1시 2차례에 걸쳐 집행관을 포함해 8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 철탑에서 농성중인 최병승 비정규 해고 노조원과 천의봉 사무국장에 대한 강제 퇴거를 위한 집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조원 300여명이 차량 20여대로 철탑 농성장 일대를 둘러싸며 저지에 나서는 바람에 강제집행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집행관들과 노조원들간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이날 2개 중대를 동원,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8일에도 강제집행에 나섰다가 노조 반발로 30여분만에 중단됐다. 노조는 이날 법원의 강제집행에 맞서 1조(주간조) 6시간, 2조(야간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비정규 노조원 2명의 철탑 농성이 94일째 접어들고 노조 집행부의 강성 투쟁이 장기화되자 현장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등 노노갈등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비정규 노조 전 간부 정대원씨와 노조원 김용환씨는 17일 울산공장 게시판에 ‘노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내고 “울산·전주·아산 3지회 노조가 투쟁방향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울산만 독자교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며 “노조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집행부는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울산공장 소속의 비정규직 노조 전 간부가 이렇게 집행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속노조, 현대차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는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 노조의 동의 없이 사측과 교섭을 벌일 경우 독자적으로 사측과 교섭을 시도하겠다”고 밝혀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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