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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20일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보름여간 수십건의 신고를 접수했다”며 “신고 접수 즉시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속전속결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자영업자 등의 비밀계좌를 신고받아 국세청이 1000만원 이상 추징하면 회당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자가 자영업자의 탈세를 입증할 필요 없이 차명계좌 보유 가능성만 포착해 신고해도 국세청이 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을 적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직접적인 타깃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학원, 병·의원, 치과, 한의원, 골프장, 예식장, 유흥주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30개 업종. 이 업종은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요금 할인이나 추가 혜택을 미끼로 자녀, 친인척, 직원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가 현금 납부시 10%를 할인해주겠다며 수백, 수천만원의 시술비를 원장이나 의사 명의가 아닌 병원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면 차명계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의 차명계좌 보유 사실을 포착해 신고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적발된 사업자는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이들 사업자의 차명계좌에 있는 돈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챙긴 것으로 확인되면 숨긴 매출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10%), 소득세(6~38%), 사업용 계좌 미개설 가산세(0.2%), 납부 불성실 가산세(하루 0.03%), 신고 불성실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등이 붙는다. 결국 최종 추징세액이 은닉한 매출액의 70%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신고자가 차명계좌 보유 사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장부까지 입수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올해 최고 10억원으로 확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전환해 지급할 방침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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