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제2행정법원' 검토…행정중심에 사법기능 추가

입력 2013-01-20 17:05   수정 2013-01-21 10:02

정부·대법원, 조만간 결정


정부가 중앙부처(15부2처18청)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재판 장소를 세종시나 대전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기능이 세종시 등으로 분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금은 서울행정법원이 전담하고 있지만 앞으로 세종시나 대전에 제2행정법원을 신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도 이런 정부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올해 상반기 중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외부 자문기구인 행정법개정위원회가 ‘정부 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소송법 제9조1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長)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1심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은 서울행정법원이 전담한다. 2심은 서울행정법원의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이다. 일반 민·형사소송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1,2심이 진행되지만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만 서울에서 열리는 것.

하지만 법무부가 재판관할 조항을 바꾸면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1,2심 행정소송이 세종시나 대전에서 열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재판 관할 규정변경을 검토하는 이유는 ‘세종 청사’ 시대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행정부처 35개(15부2처18청) 가운데 2014년이면 60%(21개, 9부2처10청)가 세종시나 대전에 자리잡게 된다. 기획재정부 등 9부2처2청이 2014년까지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하고, 중소기업청 등 8개 청은 이미 대전청사에 있다. 행정수요가 세종시나 대전에 집중되는 것.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청사가 밀집한 세종시나 대전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 편의라는 측면에서는 서울이 낫다는 지적도 있어 법무부가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도 제2행정법원 신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전지방법원과 별도로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세종시나 대전에 행정법원을 신설하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법무부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현재 서울고등법원으로 돼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한 전속 관할법원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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