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체포

입력 2013-01-21 16:58   수정 2013-01-22 05:17

국정원 "北에 탈북자 명단 등 넘겨"


탈북자 출신 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탈북자 명단과 동향 등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서울시 복지정책과 유모 주무관(33)을 구속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지난 10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근무 중이던 유씨를 긴급체포했고, 서울중앙지검(부장검사 이상호)은 13일 국정원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유씨는 북한 안전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관리 중이던 탈북자 명단과 한국 정착 상황, 생활 환경과 같은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함경북도 청진의대를 졸업한 외과의사 출신으로 2004년 탈북했다. 이후 2011년 5월 특별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 2년 계약직에 합격해 최근까지 1만여명의 서울 거주 탈북자 지원 업무를 전담해왔다. 국정원은 유씨가 간첩 활동을 위해 계획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자리에 지원했는지 여부와 북한에 넘긴 자료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유씨가 탈북자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유씨는) 시간제 ‘마’급 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해온 사람으로 탈북자들 및 서울시 공무원들의 개인정보에 접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유씨의) 채용이 이뤄졌다”며 “신원조회도 경찰청과 협의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민/정소람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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