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판매가격 강요…휘슬러코리아에 과징금

입력 2013-01-21 17:17   수정 2013-01-22 03:42

공정위, 1억7500만원


대리점 등에 비싼 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한 외국계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한 휘슬러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휘슬러코리아는 2007년 5월부터 압력솥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해 대리점 특약점 등에 이 가격 밑으로 파는 것을 금지했다.

‘프리미엄 솔라(1.8ℓ)’ 압력솥의 수입 원가는 10만4000원이지만 소비자 판매가격은 49만원으로 유통마진이 78.8%에 달한다. 휘슬러는 2007년 5월 대리점, 특약점, 영업사원 등에게 규정된 소비자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회사 제품을 취급하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통보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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