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택시법 개정안 의결이 국회의원 222명이 찬성해서 이뤄진 만큼 웬만하면 (정부가) 수용을 해야 하는데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입장도 있고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그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의 대체입법에 대해 택시업계나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그 이후에 최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 재의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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