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女 성폭행범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3-01-22 17:10   수정 2013-01-23 01:57

뉴스 브리프


7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지난해 8월 서울 미아동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 침입해 7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40)에게 2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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