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각의 재의 요구에 서명한 뒤 법안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보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기 힘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택시법은 대중교통을 육성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택시법 통과에 따른 재정 부담이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대신 택시업계의 반발을 감안, 택시지원법(가칭)을 만들어 공영 차고지 마련과 복지기금 설립 등 택시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법안 재논의 없이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국회는 지난 1일 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 재의결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법안이 확정되고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와 관련, “입법부와 행정부가 다룰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택시업계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전국 택시 운행 중단 등 총파업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제안한 택시지원법을 거부하고 국회의 택시법 재의결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책으로 해석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 '개콘' 김대희, 족발집 '몰빵' 한달 챙기는 돈이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