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연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인 경연희(43)씨로부터 미국 뉴저지 소재의 허드슨빌라 435호를 사들였다. 이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08년 말 중도금으로 현금 13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본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주변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데다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관련 범죄 처벌이 완화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연 씨는 지난 결심공판 때와는 달리 5분여간 진행된 선고 내내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는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후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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