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지자 이에 관한 소송을 국내에서 낸 것이다.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자가용 보유자 48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3일 밝혔다.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50만원씩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는 신문광고에서 '휘발유 1ℓ로 ○○㎞ 주행'이라고만 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차를 구입한 후 실주행연비가 공인연비에 미치지 못해 실망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피고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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