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자영 기자]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41)이 작곡가 김신일과의 표절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1월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5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23일까지 ‘썸데이’로 발생한 음원수익금을 김신일에게 지급하고, 이외의 추가 소송은 기각한다는 것.
하지만 박진영은 자신의 미투데이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다시 한 번 다퉈봐야죠 뭐”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신일은 지난해 7월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작곡, 작사를 맡은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후렴구의 일부 유사성을 인정하고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21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으나 박진영은 불복하고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 재판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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