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위법 행위자 외에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대화제약 법인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화제약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 18종의 판매 촉진 및 처방 유도 등을 위해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방식으로, 전국의 병원 의사 667명에게 2216회에 걸쳐 약 7억7272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전국의 거래처 약국 약사 391명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2729회에 걸쳐 1억3510만원 상당의 이득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달 초 검찰은 4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1위 제약업체 동아제약의 임직원과 관련 업체 대표를 무더기 기소했다. 또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전국 병·의원 의사 100여명을 잇따라 소환조사하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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