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청문회 논란 '특경비'…제대로 집행되는지 실태조사

입력 2013-01-24 16:57   수정 2013-01-24 22:46

정부, 올해 예산 6524억


정부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특경비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하고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들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이다. 올해 50여개 기관에 배정된 특경비 예산은 총 6524억원.

특경비에는 개인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 외에 부서 및 기관에 주는 비용이 따로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것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받은 부서 지급분 특경비의 사용 출처가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개인 돈과 섞어서 사적인 용도로 쓴 정황도 포착됐다. 이 후보자는 헌법연구관 등을 거느린 부서의 장으로 간주돼 부서 지급분을 받았고 특경비 사용에 대한 증빙을 해야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당초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은 특경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집행계획 작성 기준 범위 내에서 중앙관서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이나 부서에 지급되는 특경비의 사용처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청문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전체 특경비의 87%를 현금으로 정액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즉, 특경비 대부분이 증빙 서류도 갖추지 못한 채 지출돼 상당 부분 사적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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