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공식입장 “진단서 언제든지 공개” 프로포폴 불법투약 부인

입력 2013-01-25 09:10  


[이정현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배우 이승연(44)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1월24일 이승연 소속사 제이아이스토리 측은 이날 새벽 모 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보도자료에서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보도로 인해 심려를 끼친 것에 죄송스럽고 무거운 마음이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잘못된 루머와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해명자료를 전하는 심정을 밝혔다.

또한 공식입장이 늦어진 것에 대해 “무조건 적인 변명이 아니라 100% 진실을 소속사 측에서 파악하고 확인해야 했기에 늦어진 것”이라 해명했다.

이승연 소속사 측은 “지난 2003년 촬영 중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후 강북 소재 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척추골절은 지속적으로 지병으로 남았고, 최근까지도 처음 인연을 맺었던 의사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치료의 일환으로 의사의 처방 하에 프로포폴 이라는 약품이 사용된 것으로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당시 강북 소재 병원의 전공의 였던 의사는 현재 압구정동에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연의 척추골절은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지만 한파가 몰려오거나 스케줄 강행군이 이어질 경우 심각한 고통을 동반하는 고질병이라는게 소속사 측 설명이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위 척추 지병과 관련된 치료 목적 이외에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은 없었다고 다시 한 번 확인 드릴 수 있다”고 혐의를 부정했다.

소속사는 “이승연은 자신의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프로”라며 “현재 맡고 있는 프로그램 특성상 정기적으로 피부과에서 마사지를 비롯한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중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여배우의 당연한 의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피부 케어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 마취에 필요한 약품이 사용되었고, 최근에서야 그 약품이 프로포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료 행위일 뿐 항간에 알려진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제이아이스토리 측은 “이승연은 법적으로 허용된 척추골절과 피부과에서 피부케어 시술 이외의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적이 없다”며 “향후 진행될 검찰의 확인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 드릴 예정”이라 못 박았다.

더불어 이승연의 치료에 관련된 자료 및 진단서는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으며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제출될 예정이라 전했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 김태원 딸 가수 데뷔, ‘크리스’로 활동 임박
▶ 백지영 의상굴욕, 시도는 좋았지만… ‘셔틀콕 같아’
▶ 박진영, 표절소송 또 패소 “600만원 배상하라”
▶ 조권 얼굴나이 34살? 35살 측정된 박미선에 ‘굴욕’
▶ [포토] 써니힐 주비, 이기적 각선미 (쇼!음악중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