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경쟁업체인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메가스터디는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청솔학원의 재수종합반 수강생 모집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를 대중매체에 게시하거나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메가스터디는 만일 이투스교육이 법을 위반해 광고를 게시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반면 이투스교육 측은 “청솔학원 홈페이지에 성적 향상 학생들의 수능 평균점수 상승폭 등을 게시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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