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일(25)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성금석)는 25일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A씨(27)의 울산 성남동 집에 찾아가 여동생 B씨(23)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친 뒤 1분 후에 돌아와 여자친구도 살해한 혐의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지난해 9월 김홍일 검거 직후부터 전국 각지에서 ‘김홍일 사형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2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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