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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임원 2명의 명의로 전환해 보유하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두 아들인 것처럼 꾸며 허위사실이 담긴 주주명부 등을 2008년 국세청에 제출한 뒤 증여세 부과징수 제척기간이 지났다며 과세를 피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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