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포탈' 김기병 회장 무죄 선고

입력 2013-01-25 17:20   수정 2013-01-26 06:1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25일 시가 73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두 아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476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74·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 세무당국에 제출한 주주명부가 위조·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록상의 해당 시기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임원 2명의 명의로 전환해 보유하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두 아들인 것처럼 꾸며 허위사실이 담긴 주주명부 등을 2008년 국세청에 제출한 뒤 증여세 부과징수 제척기간이 지났다며 과세를 피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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