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주식 팔때도 세금 체크는 필수 !

입력 2013-01-27 10:03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


코스닥 상장기업의 임원인 나퇴직 씨는 30년 직장생활을 최근 마감했다. 나씨는 노후대비를 위해 무얼 할까 고민하다가 오피스텔 10여채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보유 중이던 회사 지분 5%를 코스닥시장에서 50억원에 처분했다.

나씨는 상장주식을 팔 때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세무서로부터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 당황해하고 있다.

◆상장법인 주식도 대주주이면 세금 내야

주식은 크게 증권시장에 상장됐는지 여부에 따라 상장법인 주식과 비상장법인 주식으로 나눌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비상장법인 주식은 전부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대주주 양도분만 과세되기 때문에 개미투자자들이 상장 주식을 사고팔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는 지분율과 가액요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주식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주식 총수의 2%(코스닥 상장법인은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 상장법인은 4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이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의 합계액이 2% 또는 4%에 미달했더라도 당해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2% 또는 4%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주주로 본다. 최근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됐다. 지분율은 3%(5%)에서 2%(4%)로, 가액은 100억원(50억원)에서 50억원(40억원)으로 낮아졌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 주식 1년 미만 보유는 불이익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율은 거래한 주식의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이면 11% △대기업이면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시에는 33% △그외는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55%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매매차익에 비하면 큰 혜택이다.

주식을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 외에 부가적으로 증권거래세가 발생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매매차익과 상관없이 매매가액에 일정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이다. 거래되는 시장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거래는 0.15% △코스닥시장 거래는 0.3% △기타 비상장거래는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신고와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야 한다. 예컨대 주식을 양도한 날이 2013년 1월2일이라면 분기 말은 3월 말이고, 그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5월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매매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상관없이 신고납부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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