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치고 사업계획서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결과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돼있다. KMI는 지난해 10월12일 허가를 신청, 방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9일 이전에 심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설 연휴가 끼여 있어 최종 통보일은 12일까지 늦춰질 수 있지만 연휴 동안 보안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설 연휴 전인 8일까지 선정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KMI와 IST가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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