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후순위채 '쥐꼬리' 보상되나

입력 2013-01-27 17:01   수정 2013-01-28 05:21

분쟁 조정 일단락 됐지만 회수기간 감안시 배상 '미미'


저축은행 후순위채를 샀다가 잇따른 영업정지 조치로 손해를 본 투자자 1만명에 대한 분쟁 조정 작업이 일단락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솔로몬 미래 한국 등 3차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 3곳의 후순위채 투자자 3700여명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초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축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핵심 투자설명서’를 나눠주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 이전 투자자에게는 40~42%, 이후 투자자에게는 평균 20% 배상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서 부산·도민·삼화 등 1차 구조조정 저축은행 투자자 1500명과 토마토·제일 등 2차 구조조정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 4200명에게도 비슷한 배상비율을 통보했다. 사실상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다.

후순위채는 금리가 조금 높은 대신 말 그대로 선순위 채권보다 부도 때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20~40%라도 돈을 돌려주도록 한 것은 저축은행에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내려진 이례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실제 돌려받는 돈은 투자금의 20~40%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예금채권과 같은 순위로 파산재단에서 일정한 파산배당율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저축은행이 남은 자산을 탈탈 털어도 전체 채권의 50%밖에 못 갚는다(파산배당률 50%)고 하면 후순위채 1억원 투자자는 40%(4000만원)를 배상받는다 하더라도 보상액은 2000만원에 그친다. 그나마 돌려받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예보는 파산 배당이 다 끝나려면 빨라야 6년, 통상 8~9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투자자와 불완전 판매를 인정받지 못한 1만여명이 남아 있어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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