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특별감독대상' 24개 지점으로 확대, 다음달 15일까지

입력 2013-01-28 13:13  


이마트 본사에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등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특별감독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감독 대상은 전국 이마트 24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감독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음을 전했다.

조 실장은 이어 부당 노동행위 관련 의혹이 제기됐거나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전국의 이마트 지점 24곳을 우선 선정해 확인할 계획이며 감독 진행 상황에 따라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감독 대상으로 발표한 지점은 고용부 서울청 관할 4곳, 경기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청 각 3곳, 강원지청 2곳 등 총 24곳이다.
  
고용부는 본부에 특별감독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지청별로 특별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특별감독반은 해당 지역 지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파견법 등 위반사항을 조사한다.
  
고용부는 또 특별감독기간 동안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일반시민 및 관련단체의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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