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신중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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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세금은 1조3090억원에 달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이 같은 세금 환급 혜택이 사라질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에 대해 “일몰(법이 정한 시한)이 되면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비과세·감면 항목이다. 박 당선인의 말처럼 일몰 때 비과세·감면 혜택이 연장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도 종료되는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뿐만이 아니다. 전체 174개 비과세·감면 항목 대부분이 일몰제로 운영된다. 특히 비과세·감면 규모가 큰 상위 10개 항목 중 6개는 2014~2015년에 일몰을 맞는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올해 예상 감면액 2조7076억원),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1조7017억원), 농·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1조6129억원),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1조3513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1조2520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항목은 모두 미래 성장 동력 및 고용창출과 관련된 것이거나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줄이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게 관가와 정치권의 분석이다.
또 보험료 특별공제(2조532억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조4413억원), 교육비 특별공제(1조2328억원), 개인기부금 특별공제(9537억원) 등은 아예 일몰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세제혜택을 줄이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비과세·감면 항목을 뜯어보면 비과세·감면 폐지 또는 축소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과세·감면 중 60%는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 나머지 40%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가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중 상당수도 기업 투자 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수혜 대상별로 봐도 그렇다. 근로자(7조1082억원), 농·어민(4조6257억원), 자영업자(2조5477억원), 취약계층(1조1311억원)이 전체 비과세·감면의 52%를 차지한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5조9162억원), 보건(3조4945억원), 농림수산(5조2304억원) 등 정치적으로 손대기 힘든 분야가 절반에 육박한다.
이 같은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도 세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를 단골 메뉴로 내세웠지만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박 당선인은 제시한 임기 5년간 각종 복지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 중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48조원가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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