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3억 소송'이 1만원 된 까닭은

입력 2013-01-29 17:01   수정 2013-01-30 06:00

인사이드 Story - 김석원 前 쌍용그룹 회장 부부에 위증피해 항소

알선수재 무혐의 받고 손배소 냈지만 1심 패소
"신뢰없는 사회에 경각심…상징적 액수 청구"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청구금액 1만원짜리 항소를 했다. 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개인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최근 패소했다. 그는 “사회 지도층인 대기업 오너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돈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항소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청구금액을 1만원으로 내려 항소했다”고 말했다.

○“공익 위한 ‘1만원 소송’”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변 전 실장 측 대리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정을 받은 후 법률에 따라 2주 이내에 항소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무죄를 받은 것은 김 전 회장 부부의 진술이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변 전 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전 회장이 법정에서 ‘진실만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놓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을 했다”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법정만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제기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변 전 실장 측 법률 대리인도 이 같은 취지에 공감, 2심에서 무료 변론을 약속했다.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알선수재 혐의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도 났고, 추가소송을 해봤자 실익이 더 없을 거라며 말렸지만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했다”며 “이기고 지고를 떠나 신뢰를 잃어가는 재판부에 물음표를 제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2007년부터 법정 다툼…수사도 진행

법정다툼으로까지 간 변 전 실장과 김 전 회장 부부의 악연은 2007년으로 거슬러간다. 2007년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배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을 당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변 전 실장에게 3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증언을 토대로 변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고소했고, 김 전 회장 부부는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같은 증언을 되풀이했다. 당시 변 전 실장 측 법률 대리인은 “변 전 실장이 1심 재판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설마 내 얼굴을 보고도 그럴까’라며 다른 진술을 하길 기대했었다”며 “법정에 들어가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더니 몸까지 부들부들 떨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이 혐의가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변 전 실장의 ‘역공’이 계속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11월에는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이송해 고소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변 전 실장 측 대리인은 “형사 사건이 별도로 진행 중인 예민한 사안이라 1심 판결은 다소 불리하게 나왔지만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무고라는) 사회적 악습을 떨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정아 스캔들’로 파문을 일으킨 변 전 실장은 지난해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이란 책을 펴내며 활동을 재개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지낸 그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자문그룹에서 정책참모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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