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9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대기업 집단 문제를 개선하려면 전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뿐 아니라 친족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도 강력히 제재할 뜻을 시사했다. 그는 “부당 거래는 대기업 집단 내 거래는 물론 (총수 일가가) 친인척으로 연결된 ‘실질적인 대기업 집단’ 내부 거래도 부당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3조 등 ‘일감 몰아주기’ 제재 근거를 강화해 친족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도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적극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에 대기업이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술 유출에만 적용된다.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부당 단가인하를 포함하고 더 확대할 영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미국이 손해액의 3배까지 제재하는데 언론에서 제기된 10배 얘기는 와전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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