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중소사업자 보호를 명분으로 프랜차이즈 규제를 앞다퉈 추진하는 것 역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귀담아 들을 만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는 골목상권 상인과 다를 바 없는 엄연한 중소사업자다. 대기업 직영점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몰아세운다면 중소상인을 살리려다 또 다른 중소상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우(愚)를 범하는 꼴이 되고 만다.
동반위가 예정대로 내달 초 외식업까지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동반위 규제 대상에는 애당초 골목식당으로 출발해 중견 외식업체로 성장한 놀부 원할머니보쌈 본죽 새마을식당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쪽에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선 크면 규제하겠다니 이런 모순이 없다.
골목상권 영세상인들의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늘고 중기 적합업종으로 규제하지 않아서 골목 식당들이 어려운 게 아니다. 노량진 고시촌의 ‘컵밥’을 둘러싼 노점상과 영세식당 간의 다툼에서 보듯이 불경기와 과잉경쟁이 진짜 이유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규제로 일관하는 것은 무지이거나 시류에 편승한 책임 전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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