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3-01-29 18:23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국회에서 발생한 헌정 사상 최대의 폭력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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