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8억원)보다 두 배 늘린 16억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물류부문의 온실가스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과 물류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는 통합단말기에 9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시스템과 통합단말기 분야에 대해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비의 20~50% 이내에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 가운데 지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장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국토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59개사)에게 주어진다.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녹색교통처(031-362-3679)에 접수하고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내달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체 심의 등을 거쳐 2월 25일 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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