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하반기 중으로 지하심층철도 개발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하 40m 이상의 깊은 땅 속에서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법안이 제정되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GTX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설 전망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GTX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올해 중 근거 법령이 만들어지고 설계 용역을 발주하면 내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 싸이 '13억 저택' 미국에 숨겨뒀다 들통나
▶ 女아나운서 '신혼 아파트' 월세가 무려…
▶ '쿨' 김성수 "잘나갈 때 번 돈 모두" 눈물 고백
▶ 소유진 남편, 연대 나왔는데 17억 빚 떠안고…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