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GTX법 연내 제출

입력 2013-01-30 17:09   수정 2013-01-30 22:04

수도권 어디서든 30분 안에 도심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하반기 중으로 지하심층철도 개발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하 40m 이상의 깊은 땅 속에서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법안이 제정되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GTX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설 전망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GTX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올해 중 근거 법령이 만들어지고 설계 용역을 발주하면 내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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