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의 반격…'인천터미널 매각금지' 가처분

입력 2013-01-31 17:10   수정 2013-02-01 04:07

롯데 "법적 문제 없다"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에 현재 세들어 있는 인천점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가 터미널 터와 건물을 롯데쇼핑에 매각하는 본계약을 지난 30일 체결하자 곧장 반격에 나선 것이다.

신세계는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31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인천종합터미널 매각 계획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리게 된다.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가 지난해 10월 첫 계약을 맺었을 때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천지법이 작년 12월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매각 과정이 잠정 중단됐다.

신세계는 신청서에서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이 1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것은 계약 과정에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지방계약법이 무시됐고, 감정가 이하로 매각이 이뤄지는 등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지난 가처분 심리 때 조달금리 비용 보전 조항이 문제가 되자 롯데쇼핑이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금액을 높일 것이라는 공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되더라도 선정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인천시는 재입찰시 신세계와 롯데 간 경쟁으로 매각금액이 1조원대로 올라갈 수 있어 인천시와 시민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여론을 무시한 채 입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신세계에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하게 차별 대우해 절차상 위법행위를 반복했다”며 “인천시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면서 높은 가격에 인천종합터미널을 매수하겠다는 신세계를 배제한 채 롯데에 기습적으로 매각한 것은 전형적인 특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도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신세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롯데 관계자는 “신세계가 인천시와 수개월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입지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법적인 부분은 인천시와 롯데가 충분히 검토해 문제될 부분이 없으며 본계약 체결로 인천터미널 매각 건은 상황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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