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공포] "철저 검증하되 인권침해 부분은 비공개로"

입력 2013-01-31 17:20   수정 2013-02-01 02:49

전문가 제언

언론 '마녀사냥' 지양해야
"병역·재산 거래 상황은 더 엄격하게 해야" 주장도



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를 없애거나 권한을 축소하는데 찬성하지 않았다. 다만 개인사나 가족 사항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은 비공개로 전환해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명권자가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도덕성 논란이 없는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1일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도덕성 중심으로 검증을 하다보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가족들에 상처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사도 인사청문회의 검증 대상에 포함돼야 하지만, 자녀 문제 등은 비공개로 하는 게 낫다”고 주문했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책 등을 알 수 있는 건 공개가 맞고, 후보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해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미국도 공개와 비공개를 구별하고 있으며, 현행법상으로 우리도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엔 비공개 사유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 및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명시했다. 공직후보자뿐 아니라 증인 참고인 등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사나 가족의 병역 및 재산 거래 상황에 더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청문회 시스템이 정책 검증보단 도덕성 검증에 치우친다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덕목이 결국엔 도덕성이고, 공인으로서 도덕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대통령학) 교수도 “인사청문회가 있어 대통령이 함부로 장관을 임명하거나 자주 바꾸는 일이 줄어들고 임기도 길어지고 있다”며 “공직을 준비하는 자는 자기 관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후/이현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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