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고에 아이디병원 해명 “환자 개인정보 보호했다”

입력 2013-02-01 05:43   수정 2013-02-01 14:54

[이선영 기자] 양악수술, 안면윤곽수술 등 얼굴뼈 수술로 유명한 아이디병원이 30일(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대광고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압구정역사에 조명광고를 통해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는 광고문구에 대해 아이디병원 측에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아이디병원 측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환자 정보를 공정위에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에 관련된 사항에 따라 ¡°환자가 아닌 외부에 다른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아이디병원은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에 공신력 있는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양악전문 원장’이라는 명칭 논란은 법규정상 양악전문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성형외과의 진료과목 내에 분야별 세부 전공 가운데 두개악안면을 전공분야로 집도해 온 성형외과 전문의를 광고수용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해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외부인이 공정위에 고발한 해당 광고는 새롭게 개정된 의료광고심의법(12년 8월 5일 개정)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심의대상이 아니었으며, 공정위가 아이디병원 측에 소명자료를 요청 하기 전에 이미 폐첨된 것이라고 알려졌다.


아이디병원 측은 ¡°아이디병원 의료진 가운데 양악수술을 집도하는 원장 1명당 1,000회 이상의 양악수술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환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병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디병원의 양악수술 기록은 국내외를 통틀어도 흔하지 않은 기록이다. 양악수술은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위턱과 아래턱을 절골하여 바르게 잡아주는 치료법으로 집도의의 풍부한 임상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큰 수술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병원을 선택할 때에도 집도의의 수술 경험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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