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 판사는 배우 이병헌 씨(42)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등 강 씨의 나머지 범행에 관해선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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