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김인세 전 부산대총장에 징역6년 선고

입력 2013-02-01 13:15   수정 2013-02-01 13:40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일 부산대 교내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특혜를준 혐의로 기소된 김인세 전 총장(65)에게 징역6년을 선고했다. 또 김 전 총장에게 추징금 1억4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총장으로서 교내 BTO 시행사 대표로부터 거액을 수수해 법적,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개인적인 치적에 대한 열망으로 사안을 안이하게 판단,기성회계와 부산대병원에 재산상의 피해위험을 초래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중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부산대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현 NC백화점)’를 BTO로 추진하면서 2005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시행사인 ‘효원 E&C’의 구모(50) 대표로부터 1억4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또 2010년 10월 E&C가 금융권으로부터 400억원을 대출받을 때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낸 기성회비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효원 E&C가 대출금 상환을 못 하면 부산대가 기성회비 등으로 상환한다’는 이면계약을 해줘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면 부산대가 최소 400억원대의 빚을 떠안도록한 것이다.>>>

김 전 총장은 이와 함께 2011년 4월 박남철(56) 당시 부산대병원 원장과 공모해병원 자금 18억원을 효원 E&C의 대출금 이자 지급에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회삿돈 1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효원 E&C’ 구모(50) 대표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주 대가로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효원 E&C 김모 이사(57)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21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 등에게 2억5300만원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서모(49)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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