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83)가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맹희 씨는 지난해 2월 이건희 회장이 선친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독차지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씨는 삼성가의 장남이자 이건희 회장의 친형으로 1931년 출생했다. 삼성전자 부사장, 미풍산업 상무이사, 안국화재 상무이사, 제일비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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