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2007년 단체협약에 불만을 품고 해고자 복직을 위한 재교섭을 재능교육에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꾸준히 집회를 개최해왔다. 이들은 2008년 5월 회사 앞 노상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회사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확성기 등을 통해 소음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가담 정도가 경미한 3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해 회사와 장기간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을 줄여 7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역시 3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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