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30년 된 김씨 부부는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있다. 남편 김씨는 본인 명의로 된 상가와 아파트 등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김씨는 위자료 명목으로 상가 등 부동산을 아내에게 넘겨주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
김씨처럼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상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해 주는 것을 세법에선 대물변제유형으로 본다. 이는 양도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도 부과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이혼할 때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된다. 그러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김윤석 < 와우랜드 세법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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