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에 따르면 수사관 김모씨와 배모 씨는 수사 무마 로비를 대가로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약 2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법무사 고모(47)씨와 접촉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 등은 2011년 12월 고씨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고씨에게 수사상황을 흘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자체 감찰조사를 통해 김씨 등 수사관 4명이 고씨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자 수사로 전환한 뒤 지난달 30일 김씨와 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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