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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영화 ‘남쪽으로 튀어’ 속 일부 장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2월4일 ‘남쪽으로 튀어’를 제작한 영화사 거미 측은 “지난 1월23일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영화 주인공 최해갑이 국민연금을 거부하며 국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장면의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쪽으로 튀어’ 측은 이같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측의 요구에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내에도 출간된 일본의 원작소설을 한국 정서에 맞게 각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일 뿐이라는 것.
영화 제작사 측은 “영화 개봉시기와 맞물려 국민연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되면서 국민연금 관리 공단이 영화의 소재화 표현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높지만 영화 속의 장면을 문제 삼는 것은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남쪽으로 튀어’ 제작진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요구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통해 해당 장면이 상영되는 것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 받았으며 “이 문제에 빗대어 대한민국 상황을 묘사하는 것은 예술이 가지고 있는 풍자 해학 위트 과장 희화화의 묘미, 시대 비판 정신의 표현”이라 설명했다.
더불어 제작진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제작사는 물론 투자사에도 몇 번에 걸친 항의 전화와 방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롯데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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