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실은 이를 통해 분쟁예방 및 분쟁 발생시 대처요령, 대표적 분쟁유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투자자가 금융회사와의 분쟁에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협회가 제공하고 있는 분쟁조정서비스 및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등 투자자보호 서비스도 소개할 계획이다.
이 리플렛은 금융투자회사, 은행, 법률구조공단 및 한국 소비자연맹 등에 비치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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