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예금명의자 동의 없이 예금을 찾았더라도 통상적인 확인절차를 거쳤다면 은행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모씨가 부산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인감 대조 및 비밀번호 확인 등 통상적인 조사만으로 예금을 인출해 준 은행 출금담당 직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월 사실혼 관계인 전모씨가 동의 없이 부산은행 2개 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3200만원을 찾아가자 부산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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