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2년 유예

입력 2013-02-04 17:15   수정 2013-02-05 00:27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모바일 셧다운제’ 시행 시기가 2015년 5월로 2년간 유예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4일 모바일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예정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PC용 온라인게임과 웹게임, PC용 패키지게임 등은 계속 셧다운제 적용을 받고 모바일게임과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일부 웹게임은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1월 모바일게임의 중독성과 실효성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모바일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고시 예고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5월20일부터 2015년 5월19일까지 2년간 효력을 가진다.

한편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강제적인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발의했다.

부모 등 친권자가 원하면 청소년의 게임 아이디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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