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우선주 퇴출제도와 관련해 5일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주주 수, 상장주식 수, 거래량, 시가총액 등의 기준에 못 미치는 우선주의 경우 종목별로 관리종목에 지정하거나 상장폐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우선주 37종목, 코스닥시장 2종목 등 39종목(25.8%)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 상장폐지가 가능한 상태다. 거래소 측은 “퇴출제도 시행 후 저유동성 우선주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지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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