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걸이' 상표권 침해 아니다…大法, 스와로브스키 승소 판결

입력 2013-02-05 17:08   수정 2013-02-06 04:04

"아가타 모방으로 볼 수 없어"


프랑스의 귀금속 판매사 ‘아가타 디퓨전’이 등록한 강아지 상표(왼쪽)와 세계적 액세서리 상표인 ‘스와로브스키’의 강아지 모양 목걸이용 팬던트(오른쪽)는 유사상표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가타 디퓨전’이 ‘스와로브스키’ 한국지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아가타의 강아지 상표는 2차원의 평면 형태인 반면 스와로브스키 제품은 크리스털을 커팅해 3차원 입체감을 준 형태인 점을 비롯해 목줄의 유무, 꼬리 눈썹 귀 엉덩이 등 세부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어 두 제품의 형상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스와로브스키는 아가타의 상표 등록 출원 이전부터 강아지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을 형상화한 크리스털 재질의 펜던트 등을 제조·판매해 왔으며, 펜던트의 형상은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요소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가타는 2003년 7월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24가지 상품에 대해 개 모양의 상표를 등록했으며 스와로브스키에서 유사한 모양의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 의사에게 성폭행 당한 女 "기억이 잘…"

▶ 女아나운서 '신혼 아파트' 월세가 무려…

▶ '쿨' 김성수 "잘나갈 때 번 돈 모두" 눈물 고백

▶ 강호동 이제 바닥까지 떨어지나…왜 이래?

▶ 황신혜 "혼전임신은 사실이지만…"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