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52)와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모 검사(31)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김 검사는 10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전 검사는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검사(39)도 면직 처분했다.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 대해 임의로 무죄를 구형한 임모 검사(39)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 의사에게 성폭행 당한 女 "기억이 잘…"
▶ 女아나운서 '신혼 아파트' 월세가 무려…
▶ '쿨' 김성수 "잘나갈 때 번 돈 모두" 눈물 고백
▶ 강호동 이제 바닥까지 떨어지나…왜 이래?
▶ 황신혜 "혼전임신은 사실이지만…"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