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시한내 국회 합의통과 '난기류'

입력 2013-02-06 17:16   수정 2013-02-07 03:19

민주, 통상교섭·방송정책 기능 이관에 강력 반대

野, 정통부 신설법안 발의
공수처 설치 반영도 요구
여야 실무협상서 큰 이견 <2월14일>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 실무협상팀 회의가 6일 열렸다. 그렇지만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 이전, 방송 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여 뚜렷한 성과물을 내지 못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민주통합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상충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어 여야가 합의한 국회 본회의 처리시한(14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통상교섭 기능을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산업과 통상이 가장 화학적으로 결합돼 있다”며 “생산하는 사람이 판매를 가장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면 지식재산권, 비관세장벽,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비산업적 통상 이슈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통상교섭 기능 이전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외교통상부 형태를 유지하거나, 통상교섭 기능을 분리하더라도 총리실 산하에 통상교섭처를 신설해 독립기구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정책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인수위 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2명은 지난 5일 방통위에 방송 정책 업무를 남겨둬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냈다.

백재현 의원 등 민주당 11명은 같은 날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통신부를 신설하고,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청을 중소상공부로 승격시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ICT 업무를 미래부에서 총괄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이 밖에 국가청렴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 분리,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을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4일부터 여야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지만 농림축산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정도만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정책 실행 단위인 부처 내 국·과를 포함한 정부 직제표가 20일쯤 나온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14일 통과시키려던 일정이 잘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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