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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희 기자] 표절시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진영 상고 소식이 화제를 모았다.
2월6일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박진영이 2월5일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곡가 김신일은 2012년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박진영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표절시비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박진영은 판결 결과에 불복, 5일 상고장을 접수하면서 공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2012년 7월 시작된 표절 시비는 결국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이에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표절을 안했다’는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전했다.
박진영은 또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작곡가 김신일은 SNS를 통한 박진영의 심경 고백은 언론플레이일 뿐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박진영 상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표절시비에 박진영 상고까지 진짜 사건이 커지네”, “박진영과 김신일의 전쟁이 또 다시 시작된건가”, “박진영 상고 했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 w스타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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