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횡령한 고려조선 대표 부부 기소

입력 2013-02-07 14:51   수정 2013-02-07 15: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심재돈)는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중소 조선업체 고려조선 전모(59)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횡령을 돕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전 대표의 아내 H건설 한모(54)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기상청 과장 A씨 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부부는 2007부터 2010년까지 회삿돈 총 115억여원을 빼돌려 H건설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사용하고, 고려조선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개인명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 전씨는 2011년 고려조선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사업가 김모씨에게 회사 부채 규모가 얼마되지 않는 것처럼 속여 13억원을 편취한(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아내 한씨는 H건설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 13억여원을 포탈하고, 진도조선소에서 채취한 골재대금 7억여원을 남편과 친인척에게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기상1호 공정률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상청 과장 등 직원 2명을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고려조선의 자금 유용 감독을 소홀히 해 공정이 지연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씨 부부가 기상청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초기에는 고려조선이 기상관측선 납품 기일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면제받기 위해 기상청을 상대로 벌였다는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연매출 200억원대의 중소 조선업체인 고려조선은 2011년 9월 부도를 냈고 작년 초부터 법정관리 중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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