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지난 1일 서울 성내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유모씨(50)가 생활정보지에 올린 점포 매매 광고를 보고 “○○부동산 정보지 광고국 이사다. 가게를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전화를 걸어 신문 광고비 7만원과, 감정평가비와 수수료로 각각 240만원씩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6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5명의 점포 업주들에게 총 23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말했다.
10여년 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김씨는 가게를 팔지 못하면 계속 임차료를 내야 하는 영세 점포 업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정보지에 점포 매매 광고를 낸 업주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10만원 미만의 돈을 요구한 뒤,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에겐 1회 수백만원에 이르는 감정평가비와 수수료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고,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피해자 유씨에게 사기를 친 사실을 잊고 지난 5일 또 다시 전화해 범행을 시도했다가 윤씨 일행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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