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시행 후 첫 포상금

입력 2013-02-07 16:56   수정 2013-02-07 22:17

과도한 보조금 지급 신고
74명에 총 5700만원



지난달 7일 ‘폰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포상금이 지급됐다. 폰파라치 제도는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신고자 74명에게 1인당 평균 77만원, 총 5700만원의 포상금을 줬다고 7일 발표했다.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접수된 376건의 신고를 검증한 결과 74건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액(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주는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2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식이다. 현금 환급(페이백) 같은 편법 보조금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온라인 판매점이 유통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가 도입됐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한 보조금 경쟁은 통신사 간 과열 경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 도용 가능성, 인터넷 판매 대출사기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leanmobile.or.kr), 팩스(02-580-0769) 등을 통해 위반 사례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오재영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폰파라치 첫 포상금 수령자가 나온 것을 계기로 신고가 더 활발해져 온라인 판매상들의 불법 및 편법 영업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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